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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연구노조를 탈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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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탈퇴자 등록일 2008-09-23 조회수 6,586
조직변경의 변 전국공공연구노조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제가 속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지부가 지부 조합원의 뜻에 따라 9월 12일 부로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초대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직의 회생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지부가 조직변경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며, 조직변경에 대한 변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 현재의 전국공공연구노조는 설립근거가 상실되었습니다. 현재의 전국공공연구노조는 이미 설립당시 규약이 무효로 판단되었고, 새로 제정된 규약도 무효소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법적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공공연구노조에서 분리되어 나왔다 하더라도 과기연전노조 소속의 지부가 공공연구노조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조합원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투표명부 작성으로 새로이 제정된 규약의 무효가능성이 또 다시 제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전국과학기술연구노조와 전국연구전문노동조합의 정통성은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총투표로 당선된 조한육 전 위원장을 대의원대회에서 탄핵시키고 출범한 비대위는 이미 법원의 판단으로 그 부당함이 세상에 드러났고, 현재의 비대위는 그들이 새롭게 제정했다고 주장하는 규약 54조와 부칙 제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정통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은 구과기노조와 구 연전노조가 통합후 직선으로 선출된 초대 수석부위원장이었던 김영균동지가 위원장으로 나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집위원들이 소속되었던 지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노조의 정통성은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민주노조는 법, 규약, 절차를 우선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저는 위원장이 탄핵되었을 때부터 탄핵절차가 법과 규약을 위반한 것이며 정당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자유게시판을 통해 실명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탄핵을 주도한 이들은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저를 위원장 수호파로 몰아 부치면서 비실명으로 저를 근거 없이 비난했습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저는 “민주노조는 법과 규약이 필요 없다”는 그 자체로 모순된 주장과 “위원장이 무서워 비실명으로 이야기 한다”라는 어느 중앙위원의 비겁함에 결코 동의할 수 도 없으며 동조할 생각도 없습니다. 법, 규약, 절차의 준수는 우리가 사용자와 정부에게 주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근거이자 우리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근거와 가장 강력한 무기를 상실해서는 사용자와 정부와 정당하게 싸울 수 없으며 이길 수도 없습니다. 넷째,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법과 규약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한 탄핵절차를 밟아 조직이 분할되도록 방관한 사람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분열의 핵심세력들은 여전히 전국공공연구노조의 전면에 나서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들은 적반하장격으로 그들 때문에 조직을 탈퇴하게 된 지부를 향해 반노동자, 반민주로 몰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면 조합원들과 탈퇴한 지부들에게 석고대죄를 하고 물러나는 것이 조직을 위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패소한 소송의 소송비를 조합원들의 피같은 조합비로 부담케하고 여전히 공공연구노조의 전면에 나서기 위해 또다시 규약을 위반하는 철면피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통폐합 및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시기를 이미 상실하였습니다. 공기업선진화방안이 나오기 전에 대정부교섭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권력투쟁에 몰입하여 그 대응시기를 상실하였습니다. 통폐합이 결정되고 나서 머리띠를 두르고 투쟁에 나서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국공공연구노조는 어느 기관이 통폐합되는지 정확한 정보도 입수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통폐합안에 발표되자 뒤늦게 투쟁에 나서는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국공공연구노조 제7차 중앙위원회(1월 31일)에서 이러한 통폐합에 대비하기 위해서 김영균 전수석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조직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5개의 팀으로 나눴고 저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T/F 팀 팀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영균 수석의 보고지시를 끝까지 거부한 분이 현재 공공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제가 경인사연 T/F팀장으로서 회의소집했을 때 불과 3개지부장만이 소집에 응하였고, 사무처동지에게 설문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해도 지시에 불응했을 뿐만 아니라 경인사연 이사장을 만나겠다고 일정을 잡으라고 해도 끝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전국공공연구노조의 실정입니다. 여섯째, 에이전트들이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도덕적 해이는 없어져야 합니다. 에이전트라 할 수 있는 중앙위원과 사무처직원들이 조합원의 이익을 무시하고 그들의 이익만을 우선시 한다면 그들만의 조합이 됩니다. 현재의 사무처동지들은 조합원과 비교되지 않는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2007년 임금인상율은 15.8% ~ 30.1%를 기록하였으며, 통신료 무한대지급, 7년 근무 후 유급 안식년 휴가, 저리대출 등 조합원이 상상도 못할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무처동지들이 일부 지부장들과 결탁하여 초대 임원선거를 조직적으로 반대하기 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중앙위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자기의 신분을 지키기 위해 조합원이 이익을 도외시 하는 경우가 없는 지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해 경인사연에서 기예처 지침대로 특별성과급을 50%로 줄이겠다고 할 때 경인사연 항의방문에 동참한 경인사연 소속 지부장이 과연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중앙위원들과 사무처동지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조합원의 이익보다 우선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깊은 반성을 해야 합니다. 일곱째, 노동자가 노동자를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전위원장의 탄핵을 주장한 분들은 그 불법부당한 절차를 지적한 저를 비롯한 여러 지부장을 소위 위원장 수호파로 몰아붙이면서 무자비한 공격을 하면서 적으로 돌렸습니다. 그 불법부당함이 법으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하기는 커녕 오히려 불법부당함을 주장하면서 탈퇴한 노조의 지부장을 반민주, 반노조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노동자를 적으로 몰아붙일 때 이득을 보는 사람은 사용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같은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는 우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정상적인 지부라면 지부장이 제 때 교체되어야 합니다. 신진대사가 활발히 이루어질 때 지부나 조합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연구노조의 현 상황은 10년 이상 지부장을 장기간 하면서 조합원들은 갈수록 줄어드는 지부의 지부장들과 조합가입율이 낮은 지부장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계속 유지하고자 조합을 뒤 흔들고 있습니다. 물론 오래한 지부장들의 경험은 조합활동에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면 이는 조합에 큰 독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장기독재를 무너뜨리고 쌓아올린 민주노조의 지부가 스스로 장기독재의 길을 걷는 다면 그 자체로써 투쟁의 명분은 사라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언로를 막는 집단은 존재할 수 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용인하고 또 하나는 비판을 허락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탄핵을 주도한 자들은 그 비판에 대하여 비실명으로 허위에 근거한 인신공격으로 나섰으며, 비판 글에 대해서는 ip 추적과 게시,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 게시판 글 삭제, 이도 부족해 아예 게시판을 폐쇄시키는 있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민주노조인지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투쟁할 수 있겠습니까? 언로를 막는 집단은 이세상 어떠한 집단도 영속할 수 없습니다. 열 번째, 이러한 사태를 수수방관한 공공운수연맹과 민주노총은 의당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급노조로서 하급노조를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오히려 법과 규약을 위반하는 자들의 손을 들어 준 공공운수연맹과 민주노총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공운수연맹은 전 위원장의 탄핵건에 사무처장이 연관되어 있고, 전 위원장의 탄핵을 주도한 자들의 의해 연맹 사무처장의 징계 논의가 되었음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공공연구노조가 식물노조가 되도록 방관하고 조합원들이 통폐합에 내몰리도록 수수방관한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입니다. 민주노총 역시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민주 노조에는 원래 법과 규약이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수수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공공연구노조 소속인 허**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공공연구노조 자유게시판에 자주 글을 올리고 있어서 무엇이 잘못인지 뻔히 사정을 알면서도 오히려 법원에서 불법부당하다고 판결한 비대위 주관의 중앙위원회 그리고 비대위 회의에 참석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희생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노조를 위해 일평생 희생한 분을 희생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하지만 하급노조가 식물노조가 다 되도록 수수방관하다가 부위원장의 생계를 소속노조인 하급노조에서 책임지라고 미루는 것은 상급노조의 정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공운수연맹과 민주노총은 지금이라도 참된 정의를 위해 전국공공연구노조 조합원과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사과를 하고, 이번 사태를 주동한 자들을 색출하여 징계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아울러 통합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는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의사를 물어보고 그 의사에 따라 가맹을 승인하고 산하 노조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전국공공연구노조 부위원장을 역임했던 사람으로서 비록 조직변경과 동시에 부위원장에서 물러나 현직에 복귀하지만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끝가지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우선 조합원들의 이익을 도외시 하고 특정인들의 사유화된 조합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선결조치 사항이 취해지면 언제든지 법적 소송은 취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탄핵의결 대대 임시의장, 정** 전비대위원장 2인은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조합원 및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조합원 동지들에게 사과하고 조합에서 자진 탈퇴하고 소송비 전액을 부담할 것! -초대 임원이면서도 조직을 뒤 흔든 부위원장 2인은 모든 임원직에서 물러날 것! -초대임원 선거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던 사무처 동지와 위원장의 재가없이 안식년 휴가를 떠나고, 위원장 재가없이 조합비 대출을 받은 사무처동지는 조직을 위해 사표를 제출할 것! -현재의 비대위 또는 새로 선출되는 위수사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의 불미스러운 사태로 탈퇴한 전국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동지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고 연대를 선언 할 것! 이상입니다. 끝으로 저를 대의원대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셨던 대의원여러분께 감사와 더불어 조직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묵묵히 지지하여 주신 조합원들에게도 감사드리며 저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선언합니다. 2008.9.16 한광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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