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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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연구원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서 실크산업발전에 필요한 생산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도보급과 기능인력양성, 연수로 실크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기능

1. 실크산업의 육성책 연구
 2. 실크기술의 연구개발
 3. 시험연구시설·설비의 제공 및 기술지도
 4. 패션·디자인개발 연구
 5. 기능인력양성 및 생산현장 기술자 연수교육
 6. 제품의 규격·성능시험 및 품질평가
 7. 실크 관련 기술정보의 분석 및 제공
 8. 국내·외 연구기관, 산업체, 대학 및 전문단체와의 기술제휴
 9. 정부의 연구용역의 수탁과 국내‧외 연구기관, 산업계와의 연구개발 및 기술용역의 수탁과 위탁
10.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