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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섬유제품 인증 마크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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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2-06 조회수 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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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섬유제품 인증 마크 발급 안내

국산 섬유제품 인증 마크 발급 안내

 

1.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발급업무 추진현황

 □ 목 적

  ㅇ 외산 불공정 수입제품으로 인한 국내 섬유업계 및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산소재 수요촉진과 품질향상을 위한 국산 인증마크 제도 실시

 

 □ 추진현황

  ㅇ 계약체결 : 36개사

  ㅇ 신청업체 : 5개사 (계약체결예정)

  ㅇ 홍보실적

    - 내셔널 브랜드 업체(700개사) 대상 홍보자료 지속 배포

    - 섬유 전문지 광고 게재 (10회 이상), 홈페이지 광고 등

    - 국산 인증마크 안내 팜플렛 제작 및 배포

     ㆍ 1차 : 2,000부 (국내 섬유기업 발송)

     ㆍ 2차 : 2,000부 (PIS 전시회 배포)

    - 실태조사 실시 (9/8∼9/15)

     ㆍ 대상 : 국내 내셔널브랜드 50개사 및 유통업체 4개사

     ㆍ 조사내용 : 인증마크 활용여부 및 향후 활용계획 등

 

2. 인증마크 발급업무 개요

 □ 대상 업체

  ㅇ 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소재(사류 및 직편물류)로 섬유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자 또는 그 제품을 위탁 판매하는 업체.

 

 □ 대상 품목

  ㅇ 대상품목 : 의류제품 전 품목(신발제외), 직물제품 및 직물류

 

 □ 마크 발급 절차 및 표식

  ㅇ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마크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마크를 발급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소정의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발급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마크의 제작

  ㅇ 인증마크 표식 도안을 꼬리표(Tag) 형태로 섬산련 회장이 지정한 인쇄소에서 제작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어떤 경우에도 마크를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표식내용을 변경하여 표기하고자 할 때에는 섬산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소요비용

  ㅇ 마크발급 수수료

  ㅇ 마크 인쇄비


 □ 문의처

   - 한국견직연구원 : 761-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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