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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ㆍ연 컨소시엄사업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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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2-06 조회수 6,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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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ㆍ연 컨소시엄사업 공고 안내

산ㆍ연 컨소시엄사업 공고 안내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07- 23 호

‘07년도 중소기업 산학협력사업 지원계획 공고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07년도 산학협력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월 29일

중소기업청장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1.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의 우수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생산현장의 현장애로기술해소 및 신기술·신제품 개발 추진시 소요자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Matching Fund로 출연 지원

◦ 지원규모(지원목표) : 530억원(산연 컨소시엄 100억원)

◦ 과제구분 : 과제의 특성 및 수행기간에 따라 구분 지원

  ① 현장애로과제(개발기간 6개월 내외, 5천만원 한도) : 생산현장에서 공정개선 등을 통해 제품의 성능・디자인 및 정보기술 등을 향상시켜 산업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과제

  ② 기술혁신형과제(개발기간 1년 이내, 1억원 한도) :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하는 과제 또는 특성화과제

◦ 지원내용 및 조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75%까지 1년간 1억원 한도내 지원

   * 산연컨소시엄(연구기관) : 정부 75%이내, 기업 25%이상

     ※ 산연컨소시엄의 경우 기술Voucher를 발행하여 지원

◦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 기술Voucher를 구입하여 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INNO-BIZ 인증기업 또는 INNO-BIZ 현장평가(기술혁신시스템평가) 결과 600점 이상인 중소기업


◦ 주관기관의 참여자격

     산연컨소시엄의 연구기관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 신청·접수기간

   2007. 3. 2 ~ 수시접수(자금 소진시까지)


2.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방법

  - INNO-BIZ 현장평가(기술혁신시스템평가)

   · INNO-BIZ 홈페이지(www.innobiz.net)에 접속하여 ‘INNO-BIZ’를 신청하여 평가전문기관(기보)으로부터 현장평가를 실시

     * 기존 기술혁신형 기업은 제외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산학협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smba.go.kr)에 접속하여 공동연구개발 희망 연구기관 선정 후 “Voucher 구입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불가

  ◦ 사업안내 및 양식

   - SPI(중소기업 맞춤형 정책정보 전달시스템, http://www.spi.go.kr) → 기술 → 개발 및 사업화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정책마당 → 기술지원 → 해당 사업명

   - 중소기업 산학협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anhak.smba.go.kr)→ 공지사항

 ◦ 문의처

   - (사)산학연전국협의회 : 042-537-7690∼7

   - 한국견직연구원 : 761-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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