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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우수문화상품 한복분야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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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7-03 조회수 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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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우수문화상품 한복분야 지정계획 공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 시행규칙 7조에서 제9, 같은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17년 우수문화상품 한복분야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정개요

 

목적

- 한국적 가치가 담긴 문화상품을 발굴하고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하여, 이에 대한 브랜드마케팅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

- 우수문화상품을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국내외 유통 및 홍보, 투자 등 사업화 지원

 

주관/대행기관

-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 (대행기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부설 한복진흥센터

 

신청 대상: 문화상품으로서 가치를 담고 있으며, 양산이 가능한 한복, 한복소품, 한복인형

 필수요건

 (한복) 일상생활에서 착용 가능한 남성, 여성, 아동한복

 (한복소품) 한복과 어울리는 모자, 신발, 가방, 스카프 등 섬유형 패션소품

 (한복인형) 한복을 착장하고 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는 인형

※ 위 필수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제외요건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문화상품

 ‣ 문화상품의 구성물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 불확정한 경우

 ‣ 다른 문화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화상품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문화상품

 

○ 심사절차 및 일정

신청 접수

(온라인)

1차 심사

(품질심사)

2차 심사

(가치심사)

최종 결과 발표

6.30()~7.10()

~7.31()

~8.11()

~8.17()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결과 발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우수문화상품: www.kribbon.kr, 한복진흥센터: www.hanbokcenter.kr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6.30() 10:00 ~ 7.10() 20:00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www.kribbon.kr) 회원가입(기업회원) 필수

제출서류(1) 접수번호 등 별지 상단에 진한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작성 금지

 

구 분

신청 서류

필수

선택

비고

신청서식

우수문화상품 지정신청서

 

서명(날인본)만 인정

우수문화상품 신청확인서

 

상품점검표

 

 

상품설명서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

 

서명(날인본)만 인정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외부 수상인증 관련 외부증빙서류

 

 

수출 실적 증명서(자사실적증명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www.trass.or.kr 발급

견본품 1

 

서류심사 통과시 제출

 제출서류 관련 참고사항

- , , : 작성 후 서명(날인)본을 스캔하여 사진파일(JPEG, GIF )로 제출

- : 문의처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서비스팀(: 02-2140-073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실적만 인정

- : 서류심사 통과 시 별도 제출요청 예정(제출처제출기간 추후 공지)

 

3. 지정 혜택

 

지원 내용


<우수문화상품 지정 표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교부

-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의 사용: 상품 및 상품의 포장, 홍보물에 지정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받은 사실을 광고할수 있음

- 유통 및 홍보마케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련 부처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과 연계한 유통, 홍보, 사업화 지원

 

4. 지정 취소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를 받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지정제의 시행 취지 및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사후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타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우수문화상품 지정이 취소된 상품의 생산업체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우수문화상품 지정을 신청할 수 없음

 

5. 심사 기준

- (1차 품질심사) 아래 표준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분야별 심사 한복분야 심사배점표[별표 1] 참고

구분

평가 항목

내용

배점

외부인증(15)

정량

안전성

   ◦ 생산자/상품의 안전성 인증 수

10

우수성

   ◦ 생산자/상품의 우수성 인증 수

5

품질

(45)

기능성

(30)

정량

소재원료

   ◦ 국산 소재원료 사용 비율

10

정성

제조 기술

   ◦ 전통 또는 첨단기법의 활용 등 기술적 우수함

10

완성도

   ◦ 제품의 완성도, 마감처리의 정교함

10

심미성

(15)

정성

예술성 

   ◦ 상품의 예술적 매력과 한국적 아름다움

10

독창성

   ◦ 상품 차별성과 독창성

5

시장성

(40)

상품성

(25)

정량

판매실적

   ◦ 판매실적

5

정성

관리 용이성

   ◦ 운반, 보관의 용이성

10

가격 경쟁력

   ◦ 품질대비 가격 적절성

10

글로벌

가능성

(15)

정량

해외시장 준비도

   ◦ 해외시장 준비 정도 및 관련 실적

5

수출실적

   ◦ 해외 수출액

5

정성

글로벌 적합성

   ◦ 외국인 선호 및 글로벌 적합성

5

정량평가(40점 만점)에서 16점 이상을 득해야 정성평가(현물심사)가 가능함

 

- (2차 가치심사) 아래 가치심사 기준에 따라 전 분야 통합 심사

 

구분

평가항목

내용

배점

생산자(20)

생산 철학 

   ◦ 생산자의 고유한 철학이나 지혜 또는 집념이 담겨 있는가

20

한국적

고유성

(40)

전통의 계승

(20)

고유 가치

   ◦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국 고유의 가치가 담겨 있는가

10

계승 체제 

   ◦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10

현대적 감성

(20)

차별성 및 대표성

   ◦ 한국만의 차별적이고 대표적인 이미지가 담겨 있는가

10

감성 및 생활양식

   ◦ 현대 한국인의 감성 및 생활양식이 반영되어 있는가

10

스토리

텔링

(40)

스토리 우수성

(20)

스토리 고유성

   ◦ 상품 소재나 제작 과정에 한국 또는 생산 지역 고유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가

10

스토리 흥미성

   ◦ 상품 소재나 제작 과정에 특유의 흥미로운 스토리가 담겨있는가

10

스토리

발전

가능성

(20)

스토리 고유성 발전 가능성

    ◦ 상품에 한국 또는 생산 지역 고유의 스토리를 담을 가능성이 있는가

10

스토리 흥미성 발전 가능성

   ◦ 상품에 특유의 흥미로운 스토리를 담을 가능성이 있는가

10

 

 

6. 기타 유의사항

제출한 서류 등을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모든 서류 및 상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우수문화상품이 지정될 경우 상품 홍보 등을 위해 물품 조달을 요청할 수 있음

 

7. 문의처

분야

담당기관

담당자

전화

E-mail

한복

한복진흥센터

이윤신 연구원

02-398-7987

leeys0731@kcd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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