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7-03 | 조회수 | 6,5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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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7 우수문화상품 한복분야 지정계획 공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 같은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17년 우수문화상품 한복분야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정개요
○ 목적
- 한국적 가치가 담긴 문화상품을 발굴하고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하여, 이에 대한 브랜드마케팅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
- 우수문화상품을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국내외 유통 및 홍보, 투자 등 사업화 지원
○ 주관/대행기관
-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 (대행기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부설 한복진흥센터
○ 신청 대상: 문화상품으로서 가치를 담고 있으며, 양산이 가능한 한복, 한복소품, 한복인형
필수요건 |
(한복) 일상생활에서 착용 가능한 남성, 여성, 아동한복 |
(한복소품) 한복과 어울리는 모자, 신발, 가방, 스카프 등 섬유형 패션소품 | |
(한복인형) 한복을 착장하고 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는 인형 |
※ 위 필수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제외요건 |
‣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문화상품 ‣ 문화상품의 구성물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 불확정한 경우 ‣ 다른 문화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화상품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문화상품 |
○ 심사절차 및 일정
신청 접수 (온라인) |
▶ |
1차 심사 (품질심사) |
▶ |
2차 심사 (가치심사) |
▶ |
최종 결과 발표 |
6.30(금)~7.10(월) |
~7.31(월) |
~8.11(금) |
~8.17(목)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결과 발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우수문화상품: www.kribbon.kr, 한복진흥센터: www.hanbokcenter.kr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6.30(금) 10:00 ~ 7.10(월) 20:00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www.kribbon.kr) ※ 회원가입(기업회원) 필수
○ 제출서류(각 1부) ※ 접수번호 등 별지 상단에 진한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작성 금지
구 분 |
신청 서류 |
필수 |
선택 |
비고 |
신청서식 |
① 우수문화상품 지정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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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날인본)만 인정 |
② 우수문화상품 신청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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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품점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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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품설명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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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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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날인본)만 인정 | |
증빙서류 |
⑥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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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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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외부 수상•인증 관련 외부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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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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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수출 실적 증명서(자사실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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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
⑩ 견본품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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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통과시 제출 |
※ 제출서류 관련 참고사항
- ①, ②, ⑤: 작성 후 서명(날인)본을 스캔하여 사진파일(JPEG, GIF 등)로 제출
- ⑨: 문의처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서비스팀(☎: 02-2140-073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실적만 인정
- ⑩: 서류심사 통과 시 별도 제출요청 예정(제출처•제출기간 추후 공지)
3. 지정 혜택
○ 지원 내용
<우수문화상품 지정 표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교부
-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의 사용: 상품 및 상품의 포장, 홍보물에 지정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받은 사실을 광고할수 있음
- 유통 및 홍보마케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련 부처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과 연계한 유통, 홍보, 사업화 지원
4. 지정 취소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를 받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 지정제의 시행 취지 및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사후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우수문화상품 지정이 취소된 상품의 생산업체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우수문화상품 지정을 신청할 수 없음
5. 심사 기준
- (1차 품질심사) 아래 표준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분야별 심사 ※한복분야 심사배점표[별표 1] 참고
구분 |
평가 항목 |
내용 |
배점 | ||
외부인증(15) |
정량 |
안전성 |
◦ 생산자/상품의 안전성 인증 수 |
10 | |
우수성 |
◦ 생산자/상품의 우수성 인증 수 |
5 | |||
품질 (45) |
기능성 (30) |
정량 |
소재•원료 |
◦ 국산 소재•원료 사용 비율 |
10 |
정성 |
제조 기술 |
◦ 전통 또는 첨단기법의 활용 등 기술적 우수함 |
10 | ||
완성도 |
◦ 제품의 완성도, 마감처리의 정교함 |
10 | |||
심미성 (15) |
정성 |
예술성 |
◦ 상품의 예술적 매력과 한국적 아름다움 |
10 | |
독창성 |
◦ 상품 차별성과 독창성 |
5 | |||
시장성 (40) |
상품성 (25) |
정량 |
판매실적 |
◦ 판매실적 |
5 |
정성 |
관리 용이성 |
◦ 운반, 보관의 용이성 |
10 | ||
가격 경쟁력 |
◦ 품질대비 가격 적절성 |
10 | |||
글로벌 가능성 (15) |
정량 |
해외시장 준비도 |
◦ 해외시장 준비 정도 및 관련 실적 |
5 | |
수출실적 |
◦ 해외 수출액 |
5 | |||
정성 |
글로벌 적합성 |
◦ 외국인 선호 및 글로벌 적합성 |
5 |
※ 정량평가(40점 만점)에서 16점 이상을 득해야 정성평가(현물심사)가 가능함
- (2차 가치심사) 아래 가치심사 기준에 따라 전 분야 통합 심사
구분 |
평가항목 |
내용 |
배점 | |
생산자(20) |
생산 철학 |
◦ 생산자의 고유한 철학이나 지혜 또는 집념이 담겨 있는가 |
20 | |
한국적 고유성 (40) |
전통의 계승 (20) |
고유 가치 |
◦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국 고유의 가치가 담겨 있는가 |
10 |
계승 체제 |
◦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
10 | ||
현대적 감성 (20) |
차별성 및 대표성 |
◦ 한국만의 차별적이고 대표적인 이미지가 담겨 있는가 |
10 | |
감성 및 생활양식 |
◦ 현대 한국인의 감성 및 생활양식이 반영되어 있는가 |
10 | ||
스토리 텔링 (40) |
스토리 우수성 (20) |
스토리 고유성 |
◦ 상품 소재나 제작 과정에 한국 또는 생산 지역 고유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가 |
10 |
스토리 흥미성 |
◦ 상품 소재나 제작 과정에 특유의 흥미로운 스토리가 담겨있는가 |
10 | ||
스토리 발전 가능성 (20) |
스토리 고유성 발전 가능성 |
◦ 상품에 한국 또는 생산 지역 고유의 스토리를 담을 가능성이 있는가 |
10 | |
스토리 흥미성 발전 가능성 |
◦ 상품에 특유의 흥미로운 스토리를 담을 가능성이 있는가 |
10 |
6.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한 서류 등을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모든 서류 및 상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우수문화상품이 지정될 경우 상품 홍보 등을 위해 물품 조달을 요청할 수 있음
7. 문의처
분야 |
담당기관 |
담당자 |
전화 |
|
한복 |
한복진흥센터 |
이윤신 연구원 |
02-398-7987 |
leeys0731@kcdf.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