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5-17 | 조회수 | 5,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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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한국실크연구원 공고 제2017-07호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실크산업혁신센터 시설물 관리용역
나. 용역규모 : 2명(관리소장 1명, 시설관리 1명)/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장소 :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996번길 5
라. 용역기간 : 2017.05.23. ~ 2020.05.22.(3년간)
마. 기초금액 : 금80,000,000원(금팔천만원/년),부가세포함
바.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일정 및 계약방식
가. 공고기간 : 2017.05.17.(수) ~ 2017.05.23.(화) 14:00
나. 총액입찰이며, 제한경쟁(제한최저) 입찰입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의거 자격을
갖춘 업체 및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남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
라. 최근 3년이내(공고일 기준) 건축법시행령 제2조의 4관련 별표1(용도별 건출물의 종류)의 제10호 교육연구시설 관리용역을 단일계약(단일건물)으로 연면적 8,000㎡ 이상 건물에서 1년이상 이행한 실적(준공)이 있는 업체
4. 과업설명회
본 입찰에 대하여 과업(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시설관리용역 과업지시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접수기간 : 2017.05.22.(월) ~ 05.23.(화) 14:00
나. 접수장소 : 한국실크연구원 1층 경영지원팀
다. 입찰참가 등록 신청 구비서류
입찰참가신청서<제1호 서식> 1부
서약서<제2호 서식> 1부
확약서<제3호 서식> 1부
청렴계약 이행각서<제4호 서식> 1부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제5호 서식> 1부
가격입찰서, 가격산출근거서<제6호 서식> 1부
사업추진 인력현황<제7호 서식> 1부
사용인감계<제8호 서식> 1부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기타 경영상태 입증 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라. 제출방법 : 한국실크연구원 직접방문제출(우편접수, 공휴일 접수불가)
6. 개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17.05.23.(화) 14:30(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나. 개찰장소 : 한국실크연구원 1층 회의실
7. 입찰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하는 방식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최종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험료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위 보험료는 입찰공고와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일부라도 허위이거나 과장되어 있음이 판명될 경우 계약해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 제출된 모든 서류의 소유권은 한국실크연구원에 있으며, 다만 제출 당시 반환요청이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한국실크연구원 보관용 1부를 제외한 후 반환 합니다.
라. 기타 입찰․계약관련사항 및 용역관련사항은 한국실크연구원 경영지원팀(055-761-02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05월 17일
한국실크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