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3-25 | 조회수 | 6,0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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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한국섬유수출입조합 제 2016- 001호
2016년도 의류·생활용 섬유 기획 및 개발 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6년 3월 25일
한국섬유수출입조합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내 중소 의류·생활용 소재기업의 고부가가치 마켓지향형 아이템 제작을 위한 소재 기획 및 개발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수혜기업의 전문화된 개발력 및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
○ 특히, 2016년도‘의류생활용 섬유 기획 및 개발 역량강화 사업’은 의류용(다기능성*, 천연융복합*)뿐만 아니라 생활용(인
테리어, 침장, 욕실, 가구, 소품 등) 소재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시즌별 맞춤 기획 및 기술개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함
※ 다기능성 : 다양한 원사의 개질 및 후가공을 통해 성능을 다중으로 부여한 소재
※ 천연융복합 : 천연소재와 타소재와의 복합 방적사 및 교직, 차별화된 융복합 소재
2. 지원내용
구 분 | 지원 사업 |
지원 분야 | 의류용(다기능성, 천연융복합), 생활용 소재 분야 중 택 1 |
수혜기업 선정 수 | 23개사 내외 |
지원 규모 | 과제당 1,200만원 ~ 1,500만원 내외 ※ 지원대상금액의 25% 민간부담금(현금)으로 부담 |
지원 기간 | 당해연도 9개월 (2016. 4. 1 ~ 2016.12.31) / 최대 3년 |
수혜기업 자격조건 | 의류·생활용 섬유 제조기업 |
지원 방식 | 주관 및 참여기관 분야별 지원 |
지원 내용 | 시제품 제작 재료비 지원, 선진 트랜드 정보 및 베스트 샘플 제공, 1:1 맞춤 전문가 기획 및 기술 컨설팅 지원, 친환경 인증 획득 지원, 시제품 품평 및 수요처 연계 등 |
3. 지원분야 및 체계
□ 지원분야
- 의류용 소재(다기능성, 천연융복합), 생활용 소재(인테리어, 침장, 욕실, 가구, 소품 등)에 한함
□ 지원기관
- 의류용 소재: 한국섬유수출입조합(주관), 한국실크연구원, ECO융합섬유연구원
- 생활용 소재: 한국패션소재협회, 한국자카드섬유연구소
4. 신청자격
□ 의류‧생활용 섬유 제조기업
- 의류용‧생활용 섬유 소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 시장성이 높은 참신한 아이템을 제작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기업 우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법정관리, 화의기업, 최근년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 500% 이상, 유동비율 50% 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5. 신청요령
구 분 | 내 용 |
신청 방법 | 신청서류(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우편의 경우, 제출마감일(2016년 4월11일)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신청(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한국섬유수출입조합 홈페이지(www.textra.or.kr) |
신청(계획)서 접수 | 2016.3. 25(금) ~ 4. 11(월) 오후 6시까지 |
제출처 | (061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16층 한국섬유수출입조합 섬유패션 R&BD지원센터, 김귀경 주임연구원 (TEL 02-528-5009, langrangk@textra.or.kr) |
□ 제출서류
서 류 명 | 원본 / 사본 | 부 수 | 비 고 |
시제품 제작 계획서 (신청서식 제 1호) | 원본 / 사본 | 1부 / 5부 | 총 6부, 분량 10~15페이지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각 1부 | 모든 기업 제출 |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제무제표 (2014년 및 2015년) | 원본 또는 사본 | 1부 | 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필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6.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방법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출된 시제품 제작계획서를 서면 평가 후 지원분야별 평점 상위부터 선정
- 선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공고 및 신청 접수 | → 신청서류 접수 마감 → 평가위원회 → 수혜기업 선정 → 협약 체결 |
(3.25) (~4.11) (4월 중) (4월 중) (~4월)
※향후 일정 추후 공지
□ 지원대상과제 선정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사업신청(계획)서 평가항목
- 평가는 접수된 시제품 제작 계획서를 토대로 하여, 별도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가 서면 평가함
- 평가 항목은 시제품 제작 계획의 적정성(20), 차별성(20), 시장성(60)으로 하며, 세부 평가 지표는 아래와 같음
평가항목(비중) | 세부 평가지표(안) | 배 점 |
적정성 (20) | 시제품 제작 목표의 실형성 및 명확성 | 10 |
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5 | |
사업비 구성(안)의 적정성 | 5 | |
차별성 (20) | 시제품 제작 아이디어의 독창성 | 5 |
시제품 제작 관련 기술 수준 및 기업 역량 | 5 | |
시제품 제작 기술의 파급효과 | 5 | |
시제품 물성 목표 달성도 및 평가방법의 명확성 | 5 | |
시장성(60) | 시제품의 시장 진입 가능성 | 15 |
시제품 수출확대 및 수입대체 가능성 | 15 | |
시제품 판매 목표 달성도 및 평가방법의 명확성 | 15 | |
시제품의 경제적 창출 효과(매출액, 고용창출) | 15 | |
추진 주체의 견실성 | 기업의 재무 건전성 (부채비율 500% 미만, 유동비율 50% 이상) | 적합 여부 |
합 계 | 100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지원분야(해당사업의 기본목적 등)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유의사항
- 시제품 제작 재료비 지원에 있어, 지원대상금액의 25% 민간부담금(현금)으로 협약 체결 직후 선입금 진행
7.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기관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
- 의류용 소재 : 한국섬유수출입조합 (www.textra.or.kr), 한국실크연구원 (www.ksri.re.kr),
ECO융합섬유연구원(www.kictex.re.kr)
- 생활용 소재 : 한국패션소재협회(www.kofta.or.kr), 한국자카드섬유연구소(www.kjti.re.kr)
□ 문의처
의류용 소재 | 한국섬유수출입조합 섬유패션 R&BD지원센터 김귀경 주임연구원 TEL : 02)528-5009, E-mail : langrangk@textra.or.kr |
한국실크연구원 천연소재연구팀 이원금주 선임연구원 TEL : 070-8970-0027, E-mail : ksrijiwon@hanmail.net | |
ECO융합섬유연구원 기업지원실 신제품개발지원팀 이은진 연구원 TEL : 063-830-3578. E-mail : eunjin@kictex.re.kr | |
생할용 소재 | 한국패션소재협회 연구개발부 김현지 연구원 TEL : 02-576-7250, E-mail : uukhjuu@kofta.or.kr |
한국자카드섬유연구소 기업지원실 기업지원팀 이우경 전임연구원 TEL : 041-841-9167, E-mail : instwoo@gmail.com |
※첨부: 1.시제품 제작 계획서(서식 제1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