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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실크산업활성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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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2-16 조회수 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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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실크산업활성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

 

 

실크 산업의 신기술 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실크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5년도 실크산업활성화 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210

한국실크연구원장

 

1. 사업 개요

실크 산업의 신기술 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 기업의 혁신역량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단기실용화 기술개발’, ‘첫걸음 기술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 실크산업활성화 기술개발사업 >

 

(목적) 진주지역의 실크업계 및 한국실크연구원의 공동기술개발을 통하여 단기실용화 가능한 실크소재 및 신제품 개발 촉진

 

(지원현황) 2015년도 지원예산 : 150,000천원(시비 150,000천원)

                     - 단기실용화 기술개발사업 : 최대 30,000천원 한도내 지원

                     - 첫걸음 기술개발사업 : 최대 15,000천원 한도내 지원

                     ※ 주관기관(한국실크연구원)을 통한 간접지원

 

(지원기간) 1년 이내

 

(신청자격) 진주시 관내 소재 R&D 역량을 보유한 실크 산업관련 중소기업

 

(신청방식) 자유응모

 

2. 지원 대상 분야

실크 소재를 활용하여 단기간(2년 이내)에 상용화 가능한 의류 패션 제품 및 생활용 소재 및

     제품 기술

  - 기존기술, 제품 또는 시장 확장을 위한 신기술 또는 신규 시장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과제 중점 지원

 

3. 신청자격

단기실용화 기술개발사업 : 실크산업활성화 기술개발사업에 관심 및 참여 의사가 있는 관내기업

    등에 소속된 자 또는 개인

첫걸음 기술개발사업 :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

 

4.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5210() ~ 2015310()

    ◦ 접수방법 : 한국실크연구원 담당자 이메일 접수 후 방문 제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기술수요조사 제안서 각 7

         - 양식 한국실크연구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http://www.ksri.re.kr 회원가입 로그인 공지사항

   실크산업활성화 사업계획서(단기실용화) 및 수요조사 제안서(첫걸음)

   양식 다운로드 이메일 접수 연구원 방문 제출

 

    ◦ 제 출 처

   - 주 소 : 진주시 공단로 46 한국실크연구원

   - 담당자 : 전략기획팀 이원금주

   - 이메일 : ksrijiwon@hanmail.net

문 의 한국실크연구원 전략기획팀 070-8970-0022

 

5. 접수시 유의사항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R&D사업 기술개발과제로 기 지원된 과제는 검토대상에서

     제외됨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

     시스템’(http://www.smtech.go.kr)에서 기 지원여부 및 중복성 등에 대한 선행조사 후 접수요망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물로 함

 

6. 기술료 납부

기술개발 결과에 따른 최종 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지원금에 대한 10%를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7. 지원제외사항

   ①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

   ③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

   ④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⑤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⑥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세부사업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접수마감일 현재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수수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8.
향후일정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 심의 : ‘153

  - 제출된 계획서 및 수요조사 제안서는 산학연전문가로 구성된 과제평가위원회 등에서 검증 및 심의

  - 기술성(기술개발의 필요성, 과정 및 방법, 개발역량 등) 시장성(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생산 능력 등)을 중심으로 검토 후 지원대상 및 예산안 확정

사업시행 : ‘154(예정)

 

 

사업계획서접수

- 단기실용화 사업

- 첫걸음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및

수요조사서 심의

(3)

지원 대상 및 예산안 확정

(3)

지원과제 선정

및 사업수행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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