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0-02-03 | 조회수 | 7,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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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0년도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 공고
▣ 공 고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5호(2010. 1. 29)
▣ 사업목적
○ 대학․ 연구기관의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이 공동활용시 장비 이용료 일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향상 및 고가장비의 휴면화 방지
○ 산학연간 협력 강화를 통해 연구장비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
▣ 사업기간
2010. 3. 1 ~ 2011. 2. 28
▣ 지원조건
구 분 |
바우처 총계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 |
조성비율 |
100% |
60% 이내 (년간 최대 5천만원/업체) |
40% 이상 (현금) |
▣ 사업 참여문의
○ 한국실크연구원 기업지원팀(☏ 055-761-7075)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기업환경개선과(☏ 055-268-2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