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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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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2-03 조회수 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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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10년도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 공고


▣ 공    고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5호(2010. 1. 29)


▣ 사업목적

  ○ 대학․ 연구기관의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이 공동활용시 장비 이용료 일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향상 및 고가장비의 휴면화 방지

  ○ 산학연간 협력 강화를 통해 연구장비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


▣ 사업기간

   2010. 3. 1 ~ 2011. 2. 28


▣ 지원조건

  

구  분

바우처 총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조성비율

100%

60% 이내

(년간 최대 5천만원/업체)

40% 이상

(현금)


▣ 사업 참여문의

 ○ 한국실크연구원 기업지원팀(☏ 055-761-7075)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기업환경개선과(☏ 055-268-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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