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7-06 | 조회수 | 7,6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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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니트산업연구원 공고 제2009-1호
2009년 지식경제부 섬유패션기술력향상사업 중 패션디자인 컨설팅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니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이 지원하는 디자인 컨설팅을 통하여 해당 소재, 의류 및 패션소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6. 25 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1. 사업명 : 패션디자인 컨설팅 사업 2. 사업목적 : 한국섬유패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기획단계부터 소재업체와 의류∙패션소품 업체의 긴밀한 협력 하에 디자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보 공유 및 디자인컨설팅 지원 3. 지원내용 : 정부출연금을 통한 패션디자인 컨설팅 지원(별첨 참조) · 컨설팅을 통한 총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 180,000,000원 4. 사업규모 : 총예산 336,000,000원 · 정부출연금 : 300,000,000원 · 민간부담금 : 36,000,000원(현금 3,600,000원, 현물 32,400,000원) - 업체별 부담금 : 4,500,000원(현금 450,000원, 현물 4,050,000원) 5. 사업내용 : 트렌드 정보 및 마켓 정보 제공, 디자인 컨설팅 지원, 시제품 제작 6. 사업기간 : 2009. 07. 01 ~ 2009. 12. 30 7. 참여업체 선정 수 : 총 8개 업체 8.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 → 사전검토(한국니트산업연구원) → 평가(평가위원회) → 최종심의 및 선정업체 확정(지식경제부) → 협약체결 및 디자인 컨설팅 지원(한국니트산업연구원) · 평가배점 : 사업의 부합성(10), 사업의 적절성(30), 상품화 가능성(30), 업체 개발실적 및 일반사항(30) 9. 유의사항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①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②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③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제재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불이행중인 경우 * 신청기업, 기업대표, 총괄책임자에 해당 ④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법정관리, 화의기업, 최근년도말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 500%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⑤ 신청업체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인 경우 10. 신청방법 □ 신청서 접수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및 방문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물 표지에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접수처 : (우 570-330) 전북 익산시 석암동 639번지 한국니트산업연구원 2층 행정지원실 패션디자인 컨설팅 사업 담당자 앞 □ 신청서 접수 기간 : 2009년 7월 1일(수)~7월 10일(금) 18:00까지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10부(원본 1부 및 CD 1부 포함) ·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직전년도 재무제표(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회계법인의 도장 찍혀있어야 함) 1부 · 총괄책임자의 자격입증서류(재직증명서 등) 1부 · 우수성 입증자료(브랜드 등록증, 공장등록증, 관련 국내외 인증서 등) 사본 각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사전지원제외, 선정 취소 또는 협약해약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11. 문의처 : □ 한국니트산업연구원 기업지원센터 기획교육파트 · 손희정(063-830-3527, sonanne@knitcenter.re.kr) · 김지선(063-830-3526, sergia@knitcenter.re.kr)
※ 첨부 : 패션디자인 컨설팅 사업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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