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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상반기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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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04-10 조회수 7,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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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8 - 63호

2008년도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08년도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관사업자(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조합, 단체 등)는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31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지원사업별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개요

지원규모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동종 또는

이업종간 공동기술개발 지원

150억원

BI창업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BI)

입주 창업기업간 공동기술개발 지원

30억원

 

2. 신청자격

 ■ 공통(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표준산업분류 10류~33류에 해당) 및 소프트웨어(표준산업분류 582, 620, 631, 639, 701, 721), 공업디자인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73202, 73203 및 73209)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청 “공동기술개발기반조성사업”에 참여한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2개 이상 중소기업)

  ○ 업종별 단체(조합 등), 대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주관기관은 업종별 단체(조합 등), 대학, 연구소 등이 되며, 공동개발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2개 이상이 참여

 ▶ BI창업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청 지정 BI에 입주중이고 센터장이 추천(BI당 2개 과제 까지 추천 가능)한 2개 이상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가 반드시 BI내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만 해당

 

3. 지원사업별 지원조건

 ▶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① 일반과제

  ○ 중소기업간의 공동기술개발 자유응모과제

  ○ 총 사업비의 75%이내 최대 3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은 2년이내

  ② 선도과제

  ○ 8개분야 선도업종 중심의 40개 기술수요조사 발굴과제

   <목록 : 홈페이지 참조 (www.smba.go.kr, www.tipa.or.kr, www.smtech.go.kr)>

  ○ 총 사업비의 75%이내 최대 4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은 2년이내

  * ①②과제 참여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현금부담은 총 사업비의 7.5% 이상)

 ▶ BI창업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

  ○ 총 사업비의 75%이내 최대 3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은 2년이내

  * 참여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현금은 총 사업비의 7.5% 이상)

 

4. 신청기간 및 신청요령

  ○ 신청기간 : 2008. 4. 7(월) ~ 2008. 5. 2(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마감일 18:00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8:00까지 사업계획서 내용입력이 완료되어야함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신청서류(현장평가 시 제출)

사업명

신청서류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 공동개발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1부

- 우대가점관련 증빙서류 사본 각 1부(해당기업)

- 주관기업과 공동개발기업의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각 1부
  (공고일 현재 2년이내의 신생창업기업은 생략가능)

- 주관기업과 공동개발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BI창업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

- 공동개발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1부

- 우대가점관련 증빙서류 사본 각 1부(해당기업)

- 주관기업과 공동개발기업의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각 1부
  (공고일 현재 2년이내의 신생창업기업은 생략가능)

- 주관기업과 공동개발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BI센터장 추천서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평가 및 선정절차

  ○ 관리기관(지방청)에서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대상과제를 추천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과제의 기술성·사업성을 평가하고,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추천

  ○ 동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청 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확정

  * 총점 = 현장·경영 평가(30%) + 기술성·사업성 평가(70%) + 가점

사업명

가점(각 2점, 최대 5점)

BI창업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3점), 벤처기업(예비 벤처기업 포함),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영혁신형 기업, 수출유망 품목생산 중소기업, 대학생 중소기업 연수 참여기업,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중점관리지정업체”, 기업·공고연계 맞춤형 인력양성프로그램 참여기업

기업협동형

위 가점항목 + 과기부(산기협)인정 기업연구클러스터 회원기관

 

6. 참고사항

  ○ 1개 중소기업 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공고일 현재 동 사업을 수행중인 업체는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기술의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 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계열사간의 공동기술개발사업은 신청(접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기타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대표자, 주관기업, 참여기업, 총괄책임자 등 포함) 등은 신청(접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예산사정 등에 따라 신청사업비를 조정함

  ○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성공판정일로부터 정부 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로 납부(일시납부의 경우 30%까지 할인)하여야 함

 

7. 사업안내 및 문의처

  ○ 주관기관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 등에 문의 및 접수

관리기관

전 화

주 소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042)481-4445/4455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509-6776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49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633-1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4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2003-18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60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00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1012-2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5-1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4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257-24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44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418-6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270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3

경상남도 창원시 신월동 100-3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35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23-3

제주특별자치도(기술지원과)

064)710-2638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2

전문기관

전 화

주 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2)3787-0525/0526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

  ○ 신청자격 요건 및 기타 첨부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과제신청 홈페이지((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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