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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크연구원 금고지정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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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12-13 조회수 7,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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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도 기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 계획 공고

제 07-06 호

한국실크연구원
금고지정 계획 공고

 

1. 금고신청 자격 :

  -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

  - 진주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2. 금고 계약기간 : 2008.01.01 ~ 2009.12.31(2년)

 

3. 금융기관 제안서 :

금고를 신청하는 금융기관 에서는 별지1호,별지2호,별지3호 서식에 의한 금고지정 신청서류와 별표1의 세부 항목별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 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가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금고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약정서 체결 :

  -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연구원과 약정서를 체결 하여야 하며, 약정서는 금고약정서, 수납대행약정서, 공금지출(공금지급)대행약정서를 말하며,

  - 약정서에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 시켜야 하며, 그 외에도 약정에 필요한 사항은 금고와 협의하여 포함 시킬 수 있다.

 

5. 신청서 접수 : 2007.12.13 ~ 2007.12.17(17:00까지) 우편접수 제외.

  - 금고지정 계약 : 2007.12.20(목)

 

6. 기 타 : 금고 지정 신청서식 및 평가항목(별첨)

  - 신청서식 및 평가항목 다운로드

 

7. 문 의 : 055-761-0212 행정실 남윤기

 

위 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12월 13일

 

한국실크연구원장하희영

IP : 192.168.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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