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7-12-13 | 조회수 | 7,9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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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제 07-06 호
한국실크연구원 |
1. 금고신청 자격 :
-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
- 진주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2. 금고 계약기간 : 2008.01.01 ~ 2009.12.31(2년)
3. 금융기관 제안서 :
금고를 신청하는 금융기관 에서는 별지1호,별지2호,별지3호 서식에 의한 금고지정 신청서류와 별표1의 세부 항목별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 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가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금고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약정서 체결 :
-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연구원과 약정서를 체결 하여야 하며, 약정서는 금고약정서, 수납대행약정서, 공금지출(공금지급)대행약정서를 말하며,
- 약정서에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 시켜야 하며, 그 외에도 약정에 필요한 사항은 금고와 협의하여 포함 시킬 수 있다.
5. 신청서 접수 : 2007.12.13 ~ 2007.12.17(17:00까지) 우편접수 제외.
- 금고지정 계약 : 2007.12.20(목)
6. 기 타 : 금고 지정 신청서식 및 평가항목(별첨)
7. 문 의 : 055-761-0212 행정실 남윤기
위 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12월 13일
한국실크연구원장하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