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7-02-06 | 조회수 | 8,261 | ||
---|---|---|---|---|---|---|---|
첨부파일 |
국산 섬유제품 인증 마크 발급 안내
1.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발급업무 추진현황 □ 목 적 ㅇ 외산 불공정 수입제품으로 인한 국내 섬유업계 및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산소재 수요촉진과 품질향상을 위한 국산 인증마크 제도 실시
□ 추진현황 ㅇ 계약체결 : 36개사 ㅇ 신청업체 : 5개사 (계약체결예정) ㅇ 홍보실적 - 내셔널 브랜드 업체(700개사) 대상 홍보자료 지속 배포 - 섬유 전문지 광고 게재 (10회 이상), 홈페이지 광고 등 - 국산 인증마크 안내 팜플렛 제작 및 배포 ㆍ 1차 : 2,000부 (국내 섬유기업 발송) ㆍ 2차 : 2,000부 (PIS 전시회 배포) - 실태조사 실시 (9/8∼9/15) ㆍ 대상 : 국내 내셔널브랜드 50개사 및 유통업체 4개사 ㆍ 조사내용 : 인증마크 활용여부 및 향후 활용계획 등
2. 인증마크 발급업무 개요 □ 대상 업체 ㅇ 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소재(사류 및 직편물류)로 섬유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자 또는 그 제품을 위탁 판매하는 업체.
□ 대상 품목 ㅇ 대상품목 : 의류제품 전 품목(신발제외), 직물제품 및 직물류
□ 마크 발급 절차 및 표식 ㅇ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마크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마크를 발급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소정의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발급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마크의 제작 ㅇ 인증마크 표식 도안을 꼬리표(Tag) 형태로 섬산련 회장이 지정한 인쇄소에서 제작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어떤 경우에도 마크를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표식내용을 변경하여 표기하고자 할 때에는 섬산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소요비용 ㅇ 마크발급 수수료 ㅇ 마크 인쇄비
- 한국견직연구원 : 761-57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