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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공동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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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10-27 조회수 7,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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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 특성화 사업

2006년 공동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

 

진주실크진흥혁신인프라구축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특성화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특성화 시범사업 중 공동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한국견직연구원에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 총괄 : 염색가공팀장   : 김문식 (Tel: 055-761-7073)       

                  소재개발팀장   : 박종준 (Tel: 055-761-5764)

                  신제품지원팀장 : 김용학 (Tel: 055-761-7075)

                  디자인지원팀장 : 송경자 (Tel: 055-761-7074)

 

1. 사업개요

가. 목적

○ 실크 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소재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신제품 개발 및 현장 애로기술 해결

○ 대학·연구소, 기업지원 비영리기관의 시설 및 기자재, 전문 인력 등을 적극 활용한 다양한 디자인 및 기술 개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실크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혁신주체간의 네트워크 활성화

 

2. 지원 공동기술개발 분야

-. 지역 : 진주관내

-. 분야 : 실크 분야


3. 지원 자격 및 대상

가. 지원내용

○ 공동기술개발 자금지원

○ 지원기간 : 7개월(2006. 11. 1 ~ 2006. 6.30)

○ 지원 비율

    - 기술개발추진체제 :공동기술개발형태(산·산, 산·학, 산·연, 산·학·연)

○ 기술료 징수 : 없음

○ 민간부담금

   연차별 기술개발사업비의 15%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나. 지원 절차

   공고(한국견직연구원) → 신청 접수(한국견직연구원) → 기술성평가(평가위원회) → 과제선정(한국견직연구원)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한국견직연구원)


4. 지원우선순위

   기술성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순위에 따라 지원함


5. 공동기술개발 지원 대상

  ○ 실크패션 제품 개발

    ○ 실크 홈 인테리어 제품 개발

    ○ 고기능성 복합사 및 교직물 개발

    ○ 실크 니트 소재 개발

    ○ 실크소재 개발 및 제직기술개발


6. 신청 자격

   기술개발신청자는 단일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안내

   신청서 교부 : 한국견직연구원 홈페이지 : http://www.ksri.re.kr

               

  나. 신청서 접수

    2006. 10. 26(목) ~ 11.24(금) 18:00까지


  다. 접수처

    경남 진주시 상평동 267-3 한국견직연구원

     e-mail 및 직접 접수

        한국견직연구원 염색가공팀장  김 문 식 (igb500@naver.com )


8. 유의사항

□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tep.re.kr)의 "자료실→기술개발과제  → 키워드검색" 및 타 기관 공개자료 등을 활용한 선행 조사 후 신청서 접수 요망

○ 기술개발사업의 최종 결과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 (참여하는 모든 기업/기업대표, 총괄책임자)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용 거래불량자에 해당할 경우(참여하는 모든 기업/기업대표, 총괄 책임자)

○ 기술개발신청자가 진주실크축제 원단 제공 업체,  해외시장개척(전시 ․박람회 등) 참가업체는 평가시 우대(증명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9. 사업 일정(일정은 신청규모, 사업 사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10월 26일~11월 3일 : 신청서 접수

□ 11월 6일 ~ 11월 13일 : 기술성평가

□ 11월 16일 ~ : 기술개발사업자 지정, 공동기술개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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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술개발사업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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