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6-06-23 | 조회수 | 7,8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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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 제2006 - 183호
2006년도 전력산업 해외장학ㆍ해외연수 지원사업 공고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2006년도 전력산업 인력양성사업 중 해외장학ㆍ해외연수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6. 16.
산업자원부장관
Ⅰ. 전력산업 우수인력 해외장학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ㅇ 전력산업을 선도할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장학생을 선발하여 미국 등 해외 우수대학에서 석ㆍ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
2. 지원대상
ㅇ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 이공계열 대학(원)을 졸업하고 해외우수대학(붙임 1)으로부터 ‘06년도 석사 및 박사과정 신규입학허가를 받은 자
ㅇ 정규 TOEFL 성적이 550(CBT : 213)이상이고, 대학(원) 全학년도 평균성적이 B 이상인 자
- 영연방국가의 교육기관으로 유학시 IELTS 6.0(Academic Module)이상 대체가능
- 비영어권 국가의 교육기관으로 유학시 해당국 어학성적으로 대체가능(일본어 능력점수 300점 이상 등)
ㅇ 해외 체류에 결격사유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병역필자, 면제자(유학 前 전역예정자 포함) 및 유학종료까지 병역연기자
ㅇ 지원 분야 : 전력산업관련 기초기술, 전력기기 및 에너지, 전기이용 등 활용, 전력산업 관련 재료ㆍ응용, 전력시스템 및 제어, 신 발전기술 등 전력산업 발전분야
ㅇ 지원대상 학교 : 미국 엔지니어분야별 상위 35위권 대학 및 기타 이에 상응한다고 전력산업인프라구축지원사업운영요령 제5조의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인정되는 해외 우수대학
* 미국 엔지니어분야별 상위35위권 대학현황은 <붙임1> 참조
3. 선발인원 및 선발방법
ㅇ 선발인원 : 20명 내외
* 석ㆍ박사과정간 선발비중은 지원자 수 및 수준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며, 박사과정을 우대함
ㅇ 선발방법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2단계 심사
- 1차 : 성적, 학업계획, 교수추천 등 서면심사 실시
- 2차 : 지원학교 수준, 전공 필요성 등 심사 후, 전공지식 및 세부 학업계획 등 면접심사 후 확정
4.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ㅇ 연간 3만불(USD) 이내에서 장학금 지급
- 연2회로 분할하여 2년 동안 총 4회에 걸쳐 지급함
ㅇ 학위과정 개시년도로부터 최대 2년간
- 기간내에 학위취득 시에는 지원종료
ㅇ 정부지원금 이외에 국내의 기관(학교 포함), 기업, 단체 등에서 별도로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선발에서 제외
- 다만, 타 국내 장학금을 포기하고 정부지원금을 선택한 경우 선발가능
5. 정부지원금 지급방법
ㅇ 해외장학생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협약금액을 연 2회 분할하여 지급
- 단, 정부지원금은 전학기 성적증명서를 확인 후 평점이 B학점 이상인 것을 확인하고 지원하며, B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중단
ㅇ 정부지원금은 장학생의 해외계좌에 외화(US$ 등)로 입금ㆍ지급하며, 정부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일체의 수수료는 해외장학생 본인 부담
- 지급적용환율은 정부지원금 송금당일의 전신환매도환율을 적용하며 천원미만 금액은 절삭함
ㅇ 해외장학생의 항공료는 유학지역 최인접 공항까지의 왕복항공권 1매(Economy Class기준)를 별도 지원하며, 항공권 사본을 첨부하여 정부지원금(항공료) 신청시 후불 지급
6. 학사관리
ㅇ 해외장학생은 반기별로 수학진도(전학기성적증명서 등)를 보고하며, 매년 수학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함
* 전담기관은 반기별로 해외장학생의 수학진도보고서를 검토ㆍ확인하며, 학업성적의 불량(취득한 평균평점이 B학점미만인 경우) 또는 기타 학위취득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중지 또는 환수조치 가능
* 학위 취득 후 취득학위 및 논문 사본을 제출(별도의 결과평가 없음)
ㅇ 해외장학생은 유학중인 학교와 전공에 대해 변경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담기관의 승인을 거쳐 1회에 한해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지원기간이 변경되거나 연장되지 않음
ㅇ 해외장학생이 당초의 유학기간내에 지원한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유학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 전담기관의 장은 석사과정은 1회 1년, 박사과정은 2회 2년까지 유학기간을 연장 승인하되, 연장기간에 대해 정부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ㅇ 사업신청서(전담기관 홈페이지 참조)를 작성하여 온라인 접수 후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 10부를 전담기관에 우편송부
ㅇ 입학허가서는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제출
- 불가피한 경우 면접심사 3일전까지 제출, 미제출시 탈락 조치
- 복수지원한 유학학교 중 택일하여 유학학교 확정신고서를 면접심사 3일전까지 제출
Ⅱ. 전력산업 고급인력 해외연수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ㅇ 국내 박사학위 소지자가 미국 등 선진국 유명 연구기관에서 전력산업 관련 연구활동에 참여하여 선진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
2. 지원 대상
ㅇ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최근 5년 이내에 연구를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지 않는 자 중 소속이 있는 자
- 다만 신청일 현재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수행하는 총괄책임자는 신청 불가함
* 소속기관이 없는 무소속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대상 기관 : 전력산업 관련 선진국 유명 연구기관(대학 포함)
3. 선발인원 및 선발방법
ㅇ 선발인원 : 10명 내외
ㅇ 선발방법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3단계 심사
ㆍ 요건심사 : 신청자격 및 서류구비 적격여부 심사
ㆍ 전공심사 : 연구계획서 내용에 의한 전공심사
ㆍ 종합심사 : 전공심사결과에 따라 지역별, 분야별 균형, 연수기관의 지원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4.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ㅇ 지원기간 : 1년 이내
ㅇ 지원규모 : 미국기준 연간 21,000$ 수준(붙임2 참조)
ㅇ 지원조건 : 소속기관이 대기업인 경우 50%, 벤처 및 중소기업은 90% 지원, 대학 및 연구소 100% 지원
5. 정부지원금 지급방법
ㅇ 연수자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일괄 지급함
ㅇ 정부지원금은 연수자의 국내계좌에 원화로 입금ㆍ지급하며, 정부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일체의 수수료는 연수자 본인 부담
- 지급적용환율은 정부지원금 송금당일의 전신환매도환율을 적용하며 천원미만 금액은 절삭함
ㅇ 해외연수자의 항공료는 연수지역 최인접 공항까지의 왕복항공권 1매(Economy Class기준)를 별도 지원하며, 항공권 사본을 첨부하여 정부지원금(항공료) 신청시 후불 지급
6. 연수관리
ㅇ 연수자는 연수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수착수보고서를, 6개월 이내에 연수진행중간보고서, 연수종료 후 귀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수결과 및 귀국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함
ㅇ 연수자는 연수기간내에 당초 계획한 기술습득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연수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 전담기관의 장은 연수기간 연장을 승인하되, 연장기간에 대해 정부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ㅇ 사업신청서(전담기관 홈페이지 참조)를 작성하여 온라인 접수 후 사업계획서(증빙서류 포함) 10부를 전담기관에 송부
Ⅲ. 향후 추진일정
ㅇ 신청서 접수
- 우수인력해외장학지원사업 및 고급인력해외연수지원사업
: 2006년 6월 16일(금) ~ 7월 18일(화)
ㅇ 신청서식 등은 전담기관 홈페이지(http://www.etep.re.kr)를 참조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기 홈페이지 또는 산업자원부(02-2110-5474),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02-6007-0384)로 문의
붙임 : 1. 미국 엔지니어 분야 상위 35위권 대학현황
2. 고급인력해외연수지원사업 국가별 지급금액
<붙임 1>
미국 엔지니어 분야 상위 35위권 대학
□ U.S news and the Schools Reputation Data (2006년)
순 위 |
Top Engineering School |
1 |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2 |
Stanford University |
3 |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
4 |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
4 |
University of Illinois–Urbana-Champaign |
6 |
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 |
7 |
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Andrew and Erna Viterbi) |
8 |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
9 |
Carnegie Mellon University (PA) |
10 |
Purdue University–West Lafayette (IN) |
11 |
University of California–San Diego (Jacobs) |
12 |
Cornell University (NY) |
12 |
University of Texas–Austin |
14 |
Texas A&M University–College Station (Look) |
15 |
University of California–Los Angeles (Samueli) |
15 |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17 |
Princeton University (NJ) |
17 |
University of Maryland–College Park (Clark) |
19 |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University Park |
20 |
Harvard University (MA) |
21 |
Northwestern University (IL) |
22 |
University of California–Santa Barbara |
23 |
Columbia University (Fu Foundation) (NY) |
24 |
University of Washington |
25 |
University of Florida |
26 |
Johns Hopkins University (Whiting) (MD) |
26 |
Ohio State University |
26 |
University of Minnesota–Twin Cities |
29 |
Rice University (Brown) (TX) |
29 |
University of Pennsylvania |
31 |
Virginia Tech |
32 |
Duke University (NC) |
33 |
University of Colorado–Boulder |
34 |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
34 |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NY) |
34 |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Sever) |
<붙임 2>
고급인력해외연수 지원사업 국가별지급금액
지 역 |
국 가 명 |
화폐 단위 |
년 지급액 |
미 주 |
미 국 |
미달러 |
20,892 |
캐나다 |
캐나다달러 |
32,028 |
|
구 주 |
프랑스 |
유로 |
24,684 |
독 일 |
유로 |
24,684 |
|
영 국 |
파운드 |
16,176 |
|
스위스 |
스위스프랑 |
44,196 |
|
네덜란드 |
유로 |
23,736 |
|
헝가리 |
미달러 |
17,604 |
|
아일랜드 |
유로 |
27,528 |
|
벨기에 |
유로 |
24,684 |
|
오스트리아 |
유로 |
25,632 |
|
이탈리아 |
유로 |
24,684 |
|
핀란드 |
유로 |
25,632 |
|
스페인 |
유로 |
23,736 |
|
덴마크 |
크로네 |
197,532 |
|
스웨덴 |
크로나 |
243,912 |
|
아 주 |
일 본 |
엔 |
3,567,504 |
호 주 |
미달러 |
19,248 |
|
중국(홍콩) |
미달러 |
22,560 |
|
뉴질랜드 |
뉴질랜드달러 |
46,428 |
|
기 타 |
지역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 |
* 공무원위탁교육훈련규칙의 국외훈련비지급기준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