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6-04-26 | 조회수 | 8,3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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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06-61호
기술혁신형기업(INNO-BIZ) 발굴·육성을 위한
2006년도 중소기업 산학협력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이 산학협력을 통해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인력 수급의 원활화를 위한
『2006년도 산학협력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3월 31일
중소기업청장
Ⅰ. 사업별 주요 지원내용
1.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의 우수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생산현장의 애로기술해소 및 신기술·신제품 개발 추진시 소요자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Matching Fund로 출연 지원
○ 지원규모(지원목표) : 416억원(총 2,000여개 내외 과제 지원)
○ 과제구분 : 과제의 특성 및 수행기간에 따라 구분 지원
① 초단기과제(개발기간 3개월 내외, 총사업비 2천만원 내외) : 초단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술지도성 현장애로기술과제
② 단기과제(개발기간 6개월 내외, 총사업비 5천만원 내외) : 보유 기술 및 제품의 기능향상(Upgrade)성 개발과제
③ 중기과제(개발기간 1년 이내, 총사업비 1억원 내외) : 신기술·신제품 개발과제 또는 특성화과제(병렬형 기술개발과제, 국제 산학협력과제 등)
* 병렬형 기술개발과제 : 복합 제품·기술을 중심으로 관련 요소기술을 수평으로 연계한 병렬형 기술개발 방식으로 최종 기술 및 제품개발 목표의 과제에 다수 관련 요소기술과제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공동기술개발과제 (‘06년 시범추진)
* 국제 산학협력과제 :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개발과제의 글로벌화를 위한 국제 산학협력사업으로 중소기업이 국내 대학·연구기관과 외국 대학·연구기관간 공동기술개발을 프로젝트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동기술개발과제 (‘06년 시범추진)
○ 지원조건
- 산연컨소시엄(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 : 정부 75%이내, 기업 25%이상
* 기업분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총사업비의 15%이상은 현금 부담)
○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 지역내 대학과 산학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또는 전국단위의 연구기관과 산연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중기과제의 주 지원대상은 INNO-BIZ 선정 또는 선정가능*) 기업으로 하며, 선정가능 기업에 대해서는 INNO-BIZ 선정 조건으로 지원 예정
*) INNO-BIZ 자가진단 결과 일정점수 이상으로 과제 수행을 통해 INNO-BIZ기업으로 변모 가능한 기업
○ 신청·접수기간 : 2006. 3. 31 ~ 4. 30 (5. 1 오전 10시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
* 최종 선정결과, 선정과제가 지원목표에 미달시 연중 수시접수
○ 유의사항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2개 이상 신청시 모든 신청과제를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
- INNO-BIZ 선정 조건으로 지원결정한 중기과제의 경우 일정기한내에 INNO-BIZ로 선정이 안될 경우 사업중단 등의 조치 예정
Ⅱ.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모든 사업 공통사항 >
○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온라인(산학협력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http://sanhak.smba.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신청→신청서 작성·입력)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기업에 한해 신청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지역별 문의 및 접수처 참고)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기술혁신시스템평가표 첨부) 1부
* 방문·우편접수의 경우 신청서 수록 CD 또는 디스켓 별도 제출
○ 사업안내 및 양식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정책마당 → 기술지원 → 해당 사업명 - 산학협력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anhak.smba.go.kr)→ 공지사항 |
○ 지원절차
①Inno-Biz 자가진단(신청기업) ⇒ ②신청·접수(중소기업→지방중기청) ⇒ ③평가 및 추천(지방중기청) ⇒ ④심의 및 선정(중기청) ⇒ ⑤협약체결 및사업개시 ⇒ ⑥진도관리(지방중기청) ⇒ ⑦사업완료(대학·연구기관) ⇒⑧사후관리(지방중기청)
○ 평가·선정방법
- 지방중기청 등에서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평가위원회(전문가로 구성)를 통해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평가와 기술성평가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과제를 추천
* INNO-BIZ 자가진단 결과 일정점수 이상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현장평가 생략 가능
- 중기청 “산학협력지원사업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심의·확정
* 지역별·분야별 과제의 분포 및 예산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또는 분야별로 지원과제를 심의·조정 또는 과제구분 및 사업비를 조정
○ 평가시 우대 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 기업(INNO-BIZ)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
○ 지원제외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중에 있지 않은 중소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중소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의 타 사업을 수행중인 중소기업
○ 기타 유의사항
- 신청접수전 INNO-BIZ 홈페이지(http://www.innobiz.net)에서 기술혁신시스템평가(INNO-BIZ 자가진단)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신청서에 첨부
* 자가진단 결과 일정점수 이하 이거나 진단내용이 부실한 경우 탈락될 수 있음
- 중소기업은 협력대학(또는 연구기관) 및 과제책임자(또는 자문교수)를 우선 선정한 후, 과제책임자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동 사업계획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중소기업이 신청접수처에 제출
- 중소기업이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사업(타 부처 포함)에 중복참여 불가
○ 문의처
- 중소기업 종합상담 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중소기업청 기술지원국 산학협력과 : 042-481-4453, 4457
(FAX) 042-472-3289
- (사)산학연전국협의회 : 042-488-1891, 1892
- 한국견직연구원 소재개발팀 : 055-761-5764, 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