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6-02-14 | 조회수 | 7,7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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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컨소시엄사업 과제 공모
1. 사업개요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은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현지에서 생산 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하고, 자율적인 공동기술개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출연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이 공동기술개발을 위해 구성한 컨소시엄
○ 지원비율
- 정부(75%)+참여기업(25%, 현금 15%+현물 10%)
2. 신청대상 및 조건
○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연구기관을 통해 해결하고자하는 애로기술 또는 개발과제가 있는 경우
○ 참여기업은 과제개발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25%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한국견직연구원 연구사업본부 소재개발팀
○ 신청기간 : 2006년 2월부터 3월초(미정)
확정 후 다시 공고 예정
4. 중소기업의 참여방법
○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2006년 2월 중 한국견직연구원에 개발 희망과제에 대한 논의 및 관련양식 작성
○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한국견직연구원에 문의하고, 신청양식에 따라 공동기술개발 희망과제를 작성
※ 한국견직연구원 : 전화 055-761-5764, 팩스 055-762-9909
담 당 자 : 강 애 란
5. 컨소시엄구성 및 지원방법
○ 과제개발 신청기업은 해당 주관기관의 과제 심사를 거쳐,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협약하여야 함.
○ 과제공모
- 국공립 및 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에서 자체 실시
○ 지원 협약 체결시 특이사항
- 중소기업청 지원예산액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1(과제) : 多(기업) 형태의 공동기술개발과제는 평가 시 우대
- 중소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특정분야 기술인력 양성 사업이나 조사사업 수행 시 기초사업비 별도 지원
○ 지원협약의 형태 및 기간
- 중소기업청장과 컨소시엄 주관기관장간에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실시하며 지원협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함
- 컨소시엄의 운영은 주관기관과 참여기업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협약에 의하고 성과도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모든 참여기업은 개발대상 과제에 관계없이 일정한 경비(공동부담금)를 부담
∙ 참여기업 공동부담금(총사업비의 25%)은 현금과 현물로 구성하되, 총사업비의 2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주관기관이 참여기업과의 토론 및 현장진단에 의한 방식 또는 공개모집에 의한 방식으로 개발대상과제를 도출하여야 하며, 도출된 과제에 대하여는 참여기업과 협약을 거쳐야 함
∙ 컨소시엄 구성에 참여하는 기업은 협약에 의거 가입·탈퇴할 수 있다.
※ 정부 출연금의 상환 부담이 없으며, 연구개발 성과물은 연구 완료 또는 지적재산권 획득 시점 이후 5년간 당해 기업이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