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공인시험기관 행정처분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인정취소 등) 및「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제17조(행정처분 등)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KOLAS 공인시험기관 행정처분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