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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2006년도 전력산업 해외장학ㆍ해외연수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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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6-23 조회수 6,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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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 제2006 - 183호

 

2006년도 전력산업 해외장학ㆍ해외연수 지원사업 공고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2006년도 전력산업 인력양성사업 중 해외장학ㆍ해외연수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6.  16.

산업자원부장관

 

Ⅰ. 전력산업 우수인력 해외장학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ㅇ 전력산업을 선도할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장학생을 선발하여 미국 등 해외 우수대학에서 석ㆍ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


2. 지원대상

 

  ㅇ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 이공계열 대학(원)을 졸업하고 해외우수대학(붙임 1)으로부터 ‘06년도 석사 및 박사과정 신규입학허가를 받은 자

 

  ㅇ 정규 TOEFL 성적이 550(CBT : 213)이상이고, 대학(원) 全학년도 평균성적이 B 이상인 자

   - 영연방국가의 교육기관으로 유학시 IELTS 6.0(Academic Module)이상  대체가능

   - 비영어권 국가의 교육기관으로 유학시 해당국 어학성적으로 대체가능(일본어 능력점수 300점 이상 등)

 

  ㅇ 해외 체류에 결격사유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병역필자, 면제자(유학 前 전역예정자 포함) 및 유학종료까지 병역연기자

 

  ㅇ 지원 분야 : 전력산업관련 기초기술, 전력기기 및 에너지, 전이용 등 활용, 전력산업 관련 재료ㆍ응용, 전력시스템 및 제어, 신 발전기술 등 전력산업 발전분야

 

  ㅇ 지원대상 학교 : 미국 엔지니어분야별 상위 35위권 대학 및 기타 이에 상응한다고 전력산업인프라구축지원사업운영요령 제5조의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인정되는 해외 우수대학

 

   * 미국 엔지니어분야별 상위35위권 대학현황은 <붙임1> 참조


3. 선발인원 및 선발방법

 

  ㅇ 선발인원 : 20명 내외

   * 석ㆍ박사과정간 선발비중은 지원자 수 및 수준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며, 박사과정을 우대함

 

  ㅇ 선발방법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2단계 심사

    - 1차 : 성적, 학업계획, 교수추천 등 서면심사 실시

    - 2차 : 지원학교 수준, 전공 필요성 등 심사 후, 전공지식 및  세부 학업계획 등 면접심사 후 확정

 

4.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ㅇ 연간 3만불(USD) 이내에서 장학금 지급

    - 연2회로 분할하여 2년 동안 총 4회에 걸쳐 지급함

 

  ㅇ 학위과정 개시년도로부터 최대 2년간

   - 기간내에 학위취득 시에는 지원종료

 

  ㅇ 정부지원금 이외에 국내의 기관(학교 포함), 기업, 단체 등에서 별도로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선발에서 제외

   - 다만, 타 국내 장학금을 포기하고 정부지원금을 선택한 경우 선발가능

 

5. 정부지원금 지급방법

 

  ㅇ 해외장학생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협약금액을 연 2회 분할하여 지급

   - 단, 정부지원금은 전학기 성적증명서를 확인 후 평점이 B학점 이상인 것을 확인하고 지원하며, B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중단

 

  ㅇ 정부지원금은 장학생의 해외계좌에 외화(US$ 등)로 입금ㆍ지급하며, 정부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일체의 수수료는 해외장학생 본인 부담

   - 지급적용환율은 정부지원금 송금당일의 전신환매도환율을 적용하며 천원미만 금액은 절삭함

 

  ㅇ 해외장학생의 항공료는 유학지역 최인접 공항까지의 왕복항공권 1매(Economy Class기준)를 별도 지원하며, 항공권 사본을 첨부하여 정부지원금(항공료) 신청시 후불 지급

 

6. 학사관리

 

  해외장학생은 반기별로 수학진도(전학기성적증명서 등)를 보고하며, 매년 수학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함

    * 전담기관은 반기별로 해외장학생의 수학진도보고서를 검토ㆍ확인하며, 학업성적의 불량(취득한 평균평점이 B학점미만인 경우) 또는 기타 학위취득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중지  또는 환수조치 가능

    * 학위 취득 후 취득학위 및 논문 사본을 제출(별도의 결과평가 없음)

 

  ㅇ 해외장학생은 유학중인 학교와 전공에 대해 변경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담기관의 승인을 거쳐 1회에 한해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지원기간이 변경되거나 연장되지 않음

 

  ㅇ 해외장학생이 당초의 유학기간내에 지원한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유학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 전담기관의 장은 석사과정은 1회 1년, 박사과정은 2회 2년까지 유학기간을 연장 승인하되, 연장기간에 대해 정부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ㅇ 사업신청서(전담기관 홈페이지 참조)를 작성하여 온라인 접수 후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 10부를 전담기관에 우편송부

  ㅇ 입학허가서는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제출

   - 불가피한 경우 면접심사 3일전까지 제출, 미제출시 탈락 조치

   - 복수지원한 유학학교 중 택일하여 유학학교 확정신고서를 면접심사 3일전까지 제출

 

Ⅱ. 전력산업 고급인력 해외연수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ㅇ 국내 박사학위 소지자가 미국 등 선진국 유명 연구기관에서 전력산업 관련 연구활동에 참여하여 선진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

 

2. 지원 대상

 

 ㅇ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최근 5년 이내에 연구를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지 않는 자 중 소속이 있는 자

   - 다만 신청일 현재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수행하는 총괄책임자는 신청 불가함

    * 소속기관이 없는 무소속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대상 기관 : 전력산업 관련 선진국 유명 연구기관(대학 포함)

 

3. 선발인원 및 선발방법

 

  ㅇ 선발인원 : 10명 내외

 

  ㅇ 선발방법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3단계 심사

    ㆍ 요건심사 : 신청자격 및 서류구비 적격여부 심사

    ㆍ 전공심사 : 연구계획서 내용에 의한 전공심사

    ㆍ 종합심사 : 전공심사결과에 따라 지역별, 분야별 균형, 연수기관의 지원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4.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ㅇ 지원기간 : 1년 이내

 

 ㅇ 지원규모 : 미국기준 연간 21,000$ 수준(붙임2 참조)

 

 ㅇ 지원조건 : 소속기관이 대기업인 경우 50%, 벤처 및 중소기업은 90% 지원, 대학 및 연구소 100% 지원


5. 정부지원금 지급방법

 

  ㅇ 연수자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일괄 지급함

 

  ㅇ 정부지원금은 연수자의 국내계좌에 원화로 입금ㆍ지급하며, 정부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일체의 수수료는 연수자 본인 부담

   - 지급적용환율은 정부지원금 송금당일의 전신환매도환율을 적용하며 천원미만 금액은 절삭함

 

  ㅇ 해외연수자의 항공료는 연수지역 최인접 공항까지의 왕복항공권 1매(Economy Class기준)를 별도 지원하며, 항공권 사본을 첨부하여 정부지원금(항공료) 신청시 후불 지급


6. 연수관리

 

  ㅇ 연수자는 연수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수착수보고서를, 6개월 이내에 연수진행중간보고서, 연수종료 후 귀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수결과 및 귀국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함

 

  ㅇ 연수자는 연수기간내에 당초 계획한 기술습득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연수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 전담기관의 장은 연수기간 연장을 승인하되, 연장기간에 대해 정부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ㅇ 사업신청서(전담기관 홈페이지 참조)를 작성하여 온라인 접수 후 사업계획서(증빙서류 포함) 10부를 전담기관에 송부

 

Ⅲ. 향후 추진일정

 

  ㅇ 신청서 접수

   - 우수인력해외장학지원사업 및 고급인력해외연수지원사업

     : 2006년  6월  16일(금) ~ 7월 18일(화)

 

  ㅇ 신청서식 등은 전담기관 홈페이지(http://www.etep.re.kr)를 참조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기 홈페이지 또는 산업자원부(02-2110-5474),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02-6007-0384)로 문의

 

 

붙임 :     1. 미국 엔지니어 분야 상위 35위권 대학현황

           2. 고급인력해외연수지원사업 국가별 지급금액


<붙임 1>

미국 엔지니어 분야 상위 35위권 대학


□ U.S news and the Schools Reputation Data (2006년)

 

순 위

 

Top Engineering School

 

1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2

 

Stanford University

 

3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4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4

 

University of Illinois–Urbana-Champaign

 

6

 

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

 

7

 

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Andrew and Erna Viterbi)

 

8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9

 

Carnegie Mellon University (PA)

 

10

 

Purdue University–West Lafayette (IN)

 

11

 

University of California–San Diego (Jacobs)

 

12

 

Cornell University (NY)

 

12

 

University of Texas–Austin

 

14

 

Texas A&M University–College Station (Look)

 

15

 

University of California–Los Angeles (Samueli)

 

15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17

 

Princeton University (NJ)

 

17

 

University of Maryland–College Park (Clark)

 

19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University Park

 

20

 

Harvard University (MA)

 

21

 

Northwestern University (IL)

 

22

 

University of California–Santa Barbara

 

23

 

Columbia University (Fu Foundation) (NY)

 

24

 

University of Washington

 

25

 

University of Florida

 

26

 

Johns Hopkins University (Whiting) (MD)

 

26

 

Ohio State University

 

26

 

University of Minnesota–Twin Cities

 

29

 

Rice University (Brown) (TX)

 

29

 

University of Pennsylvania

 

31

 

Virginia Tech

 

32

 

Duke University (NC)

 

33

 

University of Colorado–Boulder

 

34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34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NY)

 

34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Sever)

 


<붙임 2>


고급인력해외연수 지원사업 국가별지급금액

 

지 역

 

국 가 명

 

화폐 단위

 

년 지급액

 

미 주

 

미  국

 

미달러

 

20,892

 

캐나다

 

캐나다달러

 

32,028

 

구 주

 

프랑스

 

유로

 

24,684

 

독  일

 

유로

 

24,684

 

영  국

 

파운드

 

16,176

 

스위스

 

스위스프랑

 

44,196

 

네덜란드

 

유로

 

23,736

 

헝가리

 

미달러

 

17,604

 

아일랜드

 

유로

 

27,528

 

벨기에

 

유로

 

24,684

 

오스트리아

 

유로

 

25,632

 

이탈리아

 

유로

 

24,684

 

핀란드

 

유로

 

25,632

 

스페인

 

유로

 

23,736

 

덴마크

 

크로네

 

197,532

 

스웨덴

 

크로나

 

243,912

 

아 주

 

일  본

 

 

3,567,504

 

호  주

 

미달러

 

19,248

 

중국(홍콩)

 

미달러

 

22,560

 

뉴질랜드

 

뉴질랜드달러

 

46,428

 

기 타

 

 지역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

 

*  공무원위탁교육훈련규칙의 국외훈련비지급기준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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