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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크연구원 부지 및 건축물 대부 입찰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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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4-17 조회수 4,662
첨부파일

 

공고번호 : 한실연 제2017- 05호

 

 

한국실크연구원 부지 및 건축물 대부 입찰 재공고

 

 

한국실크연구원(경상남도 진주시 상평동 267-3)의 부지 및 건축물 대한 대부를

일반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70417

한국실크연구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명 : 한국실크연구원 부지 및 건축물 대부

. 입찰에 부치는 재산표시

연번

지 번

구조

지적

대부면적()

사용용도

대부기간

예정가격()

비 고

1

진주시 상평동

267-3

철 근

콘크리트

대 지 : 6,952.6

연면적 : 5,107.11

사무실

공장

계약일로부터

5

월임대료

1천만원

- 보증금 2억원별도

- 부가세별도

- 공공요금별도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처 : 한국실크연구원 1층 경영지원팀(회계담당자)
나. 입찰등록기간 : 2017.04.17(금) 10:00 ~2017.04.24.(금) 16: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17.04.25(화) 10:00 이후 본원 1층 대회의실
라. 입찰방법 : 최고가 낙찰제

 

 

 

3. 입찰등록 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서식 1) 1부
나. 확약서(서식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식 3) 각 1부
다. 입찰서 1부(서식 4) – 밀봉하여 별도 제출
라.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5%) 1부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체의 경우)/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체의 경우) 1부
사. 법인인감증명서(법인사업체의 경우)/개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체의 경우),
사용인감계 각 1부
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자. 위임장 및 참가자 재직증명서(대리인 경우) 각 1부


※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는 예외)

 

 

 

4. 입찰 참가자격 및 제한


상기 입찰에 부치는 한국실크연구원 부지 및 건축물은 전문생산기술연구원으로서  실크산업발전에 필요한 생산기술의 연구개발 및 기술지도 보급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나 ~ 다목) 

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등의 체납이 존재하지 않는 자
나. 제조업체중 실크산업 관련업체(제직 및 준비업체) 우대
다. 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 C10 ~ C34 업종)
라. 입찰공고일 현재 당좌거래정지,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신청 중 포함) 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단, 입찰자 중 제조업체(C10 ~ C34)와 실크산업 관련업체(제직 및 준비업체)의 예정가액이 최고가액의 5%이하 차이면 실크산업 관련업체를 우선(1순위) 낙찰 대상자로 한다.

나. 입찰결과는 한국실크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함.
다.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함.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나.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및 입찰참가 자격에 위배된 경우
다.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경우
라. 본 입찰의 진위여부는 계약서 작성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른 경우

 

 

7. 기타사항

 

가. 입찰에 따른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본 대부재산은 각종 공부 및 지적도상에 표시된 면적으로 하고, 공부상과의 불일치, 타인점유 및 행정상의 규제나 관련법규의 제한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불이익 등의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낙찰자는 관련법규 및 우리 연구원에서 정한 제반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다. 낙찰자는 연구원의 사전 승인없이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이나 대부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음.
라. 낙찰자가 건물 내부에 별도의 시설을 하고 그 시설에 투입되는 비용과 권리금은 계약 해지시 연구원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마.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바. 낙찰자가 다른 법령이나 요건미비로 대부의 제한이나 계약 후 대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연구원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실크연구원 경영지원팀 회계담당자(☎055-761-0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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